한기석 기자
마포구(구청장 박강수)는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아 구민들이 기한 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에 나섰다.
7월 마포구 재산세 납부 포스터
이번 재산세는 2025년 6월 1일 기준 주택, 건축물, 선박을 소유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, 이 중 주택분 재산세는 1년 치 세액을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과세한다. 이에 따라 7월에는 주택분 1기분과 함께 건축물분 및 선박분 재산세가 부과된다.
납부 기한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, 이를 초과할 경우 3%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. 이어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(2기분)과 토지분이 부과될 예정이다.
재산세는 가까운 시중은행, 무인공과금기, CD/ATM기 외에도 서울시 ETAX(https://etax.seoul.go.kr), STAX(서울시 세금납부 앱), 각 은행 홈페이지, 카카오페이·SSG페이·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. ARS(1599-3900)를 통한 계좌이체(신한은행 한정) 또는 신용카드 납부,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 계좌 입금도 가능하다.
기타 재산세 관련 사항은 마포구청 재산세과(☎ 02-3153-8710)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.
박강수 마포구청장은 “재산세는 우리 마포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한 밑거름”이라며 “납부 기한 내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리며, 구민 여러분의 참여와 책임이 더 나은 마포를 만드는 힘이 될 것”이라고 말했다.